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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~ ^^;
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근로장려금은...
최저임금 대폭상승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문재인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거 같습니다
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는데요
이대로 두면 큰일나겠죠 ㅜㅜ;
내국인들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는 것이니 좋은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
근로장려금 지원대상 : 배우자가 있거나.. 만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거나....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
근로장려금 소득기준 (지난해 소득기준) : 1인가구는 1300만원 미만 , 외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,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
자산기준은 부동산+승용차+예금 등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 총합산 1억4천만원 이하입니다
아래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하 나와 있어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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